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들을 대신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수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산업계 4대 핵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 아니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과 입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가성 사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반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해 수산자원 조성, 대체어장 확보 및 어선 감척 등 수산업 구조조정에 이를 활용토록 했다.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 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평가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산업계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에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차원의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 4대 핵심사항이 반영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