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4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세부 조항에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는 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