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는 4일, 더함파크에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의무조치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공사 허정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 2020년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시작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예방을 위해 해당 기준보다 강도 높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허정문 사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