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학교 안전보건과는 남양주캠퍼스 ICC 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황규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초청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였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명~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수사 인력(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7곳에서 6개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도 75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황규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이번 특강에서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실무와 안전보건정책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산업안전보건 공무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고용노동부 조직 및 주요 업무, 근로감독관의 역할 등에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다.
특히, "안전보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나 규제의 역설로 부작용이 더욱 주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 정책을 신중히 만들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안전보건관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직업으로 어디서 일하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선(善)한 직업이며, 산업안전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할 정도로 전망까지 밝은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수비수처럼 치열하게 방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지선영 경복대학교 안전보건과학과장은 "이번 특강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공무원 진로와 안전보건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복대학교 안전보건과는 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업종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복대학교 안전보건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의무 채용 인력 양성, 수도권 대학 최초의 산업안전보건체험관 및 첨단 기자재 활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재해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양성 등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