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0.30 17:49:37
경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창원은 530mm, 김해는 427.8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집중호우로 창원시 옹벽이 붕괴되어 대피한 빌라 주민들과 김해시의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도는 창원시 옹벽 전도로 인해 대피한 빌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1억 7천만 원을 배정하여,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김해시의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약 2억 8천만원을 배정하여, 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재난 피해 이재민의 구호 등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도는 지난 1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각 2억 7천만원, 8600만원을 1차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피해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