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0.29 13:29:56
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도와 전 시군(18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시군에 시달했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18만 9천ha) 지정 및 등산로(958km)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천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유관기관‧협업부서와의 산불대응 대책 공유를 위한 관계관 회의 및 실전과 같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으로 대응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신규 추진대책으로 △산불출동 소방차량 영상과 관제내역을 실시간 공유하는 '경남소방 상황전파시스템'을 시군 산불상황실 확대 도입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4개소(2.4억 원) 등 한국전력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이 산불 불꽃과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산불 ICT 플랫폼'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17개소(19억 원) ▲산불진화임도 설치 15km(50억 원)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재해보험을 전 시군에 확대해 가입한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