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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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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10.25 17:10:30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함께했으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남양주톨게이트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산동 한강초등학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정비 불량,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120여 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7건, 번호판 정비 불량 6건 등 23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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