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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 접수

농가·농업법인, 내달 1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유치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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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0.25 14:51:31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오는 11월 1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지원 사업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 ▲내국인 구인노력 입증서류 ▲신청 고용주 현황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대상 교육결과 ▲지자체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 등을 첨부해 내달 1일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11월 20일경 법무부의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는 `22년 1142명, 지난해 3465명, 올해 7380명을 배정받는 등 매년 2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력부족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

도는 늘어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5개소(밀양, 하동, 산청, 함양, 거창)를 조성 중이며, 내년도 국비지원 기숙사 건립 공모에도 3개 시군(밀양, 의령, 함양)이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는 시군 담당팀장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개선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 9가지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에 제출된 건의사항은 △배정시기 단축(현행 12월 → 11월) △성실계절근로자 재입국시 온라인사증(전자비자) 제도 허용 △농작업 허용범위 확대 △중소규모 농가의 계절근로자 활용을 위한 개선 건의 △출입국 관서 접근성 제고 및 외국인등록 신속 처리 등이다.

아울러 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외국인계절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3년째 추진 중이다. 근로편익 사업은 산재보험, 질병보험,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농업인과 외국인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성흥택 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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