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는 ▲계약서류제공 ▲청약철회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중도상환수수료 부당징구 ▲자료열람제공 ▲위법계약해지 등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소비자권리구제 점검 기능이 탑재됐으며 민원과 사전협의, 임직원 교육 등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는 것.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각 영업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해 향후 수협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연숙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운용과 제도변화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적극 시행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