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공중이용시설 등 관내 금연구역 전면 집중단속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의 단속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설치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동안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내 흡연행위가 빈번한 게임제공업소 등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기간 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