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4.10.02 16:10:4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