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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통과될까? 초조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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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0.02 11:46:32

8명만 이탈하면 통과…野 '기대감'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 “공소시효 맞춰 재표결”

국힘 “김 여사 방어 부담”...표 단속 ‘불안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예상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한치의 이탈표 없는 재표결로 법안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추가 제기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심이 기표소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으로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게다가 상대방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정치 행태는 야비까지 하다”면서 “재의요구된 법안들이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을 통해 폐기시킨다”고 거듭 자신했다.

재표결의 경우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서 국민의힘 내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면 법안은 최종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당 내부에도 김 여사 문제는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법안들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5.2%)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65%, 반대 24%였으며, 특히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58%로 반대 36%를 앞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2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10·16 재보궐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지역 가서 당원들 만나면 ‘대통령은 왜 여사 하나를 컨트롤 못 하냐’라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정서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특검은 수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데 (설마)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겠느냐”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22대 총선 선거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한 아 있는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즉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이 공포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과거에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공포하는데 최대 5일을 끌 수 있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월 5일에는 재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말인 5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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