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창원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 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8일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투입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지정 고시 후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 등 인계인수 절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30일까지 마무리했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에 창원천이 범람했고, 작년 8월 태풍 '카눈'에 범람 위기를 겪는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 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관리 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 하천관리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 됨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 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창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