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4.09.30 13:23:29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지난 달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경기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챗봇을 활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