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여사·채상병특검법 강행 vs 여, 거부권 건의
국힘, “본회의 일방 소집 폭거” 집단 퇴장 보이콧
쳇바퀴 정쟁 언제까지? 성난 민심 한계 다달아
여야가 최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모처럼 협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듯했으나,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정면충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인사·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넓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져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등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모두 폐기됐으나 이번에 네 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으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으나 이번에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들 3대 쟁점 법안들은 세부 내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각각 2차례,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또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해 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대신 본회의를 자체를 보이콧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안에 대해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으로 지독한 특검중독, 정쟁용 좀비악법”이라면서 ‘지역화폐법’의 경우는 “현금살포 포퓰리즘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법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