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목포농협 비상임감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목포 농협 직원들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지역농협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4월 고용노동부는 사측인 목포농협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목포농협은 자체 조사보다 제3자인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5월 노무법인은 당사자별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11월 전화를 해 폭언 및 징계 협박 등을 한 행위 ▲지난해 12월 감사일정 통지 공문 발송 관련 전화 통화 중 폭언 등을 한 행위 ▲지난 3월 이사회 종료 후 “◯팀장 실수했어”라고 발언한 행위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하고(‘니가 뭔데’, ‘행동 똑바로 해’ 등 반말과 막말) 퇴근 시간 이후 전화해서 자료 준비 압박을 가했으며, 본인에게 잘하도록 강요한 행위 ▲지난 1월 결산감사 시 신용과, 기획과, 총무과에게 23년 1년간 경비 지급회의서를 세세하게 다 작성해 제출하도록 강요한 행위 ▲조합원 애경사 통보요구 등 감사 지위를 이용한 협박성 발언과 애경사 통보 요청 및 확인서 작성요구 등 ▲업무 관련해 경찰/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피신고인인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수차례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 발생 ▲지난해 10월 부산 내부조직장 선진지 견학 행사 이동 중 관광버스 안에서 피신고인이 인사를 하는 사람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와서 술을 따르라고 총무팀 직원에게 강요한 행위, 전화 통화 중 징계 협박 및 욕설을 한 행위, 지위‧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전화 통화 중에 고성으로 이미 우편으로 발송한 공문을 자기 사무실로 들고 오라고 강요하고, 욕설 및 폭언 등을 한 행위 등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되고,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아니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무법인 관계자는 “신고인과 참고인, 목격자 등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특히, 피신고인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도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해 목포농협의 비상임감사 A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원 1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달 23일 농협중앙회에서 직무정지 1개월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회에서 직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목포농협에 요구한 것이다. 중앙회에서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목포농협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이 접수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A 씨는 “직원들이 제출한 것은 주장이고 소명자료를 다 냈다. 목포농협에서 거짓말로 입을 맞춰서 한 내용들이 많고 중앙회에서 나온 서류를 받아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노무법인 조사에서도 서로 주장이 다르다. 저는 사실 인정이 하나도 안된 것이다”며 “결과를 받아봐서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극에 달하자 직원들은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고 목포농협 조합장‧임원들은 적극개입해서 갑질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A 씨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자 동참한 직원들 24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직원들은 지난 7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목포농협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요구와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다”며 “자료를 요구한 뒤 특정감사나 경찰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탓에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농협은 오는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농협중앙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위로 요구한 직무정지 1개월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