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분야 전문가, 노동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보다 2% 인상된 1만101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030원(인상률 1.7%)보다 98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적용하면 월(209시간 기준) 230만 1090원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였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금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10일 전까지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