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부산시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시의원(동구1)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가족친화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철호 시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예산을 확대하고 부모 맞돌봄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사회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문제와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로 네 배 늘어난다. 기존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대체 인력 지원금 역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과 가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부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부산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