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1일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2,222개를 무상으로 교체했다. 이번 사업은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 망실, 탈색 등으로 노후화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로명판과 달리,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소유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평군은 올해 상반기에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1만6,053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2,222개를 무상으로 교체하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민의 주소정보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