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
민주당 “면죄부 명분 쌓기” 비판
‘김건희’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부치면서 이목이 수사심의위에 쏠리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이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계, 언론인·퇴직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나뉜 약 250명의 수심위원 후보군 점검에 들어가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이번 주 이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그리고 1주일 후인 다음 달 첫째 주 경 회의를 개최해 수사팀 주임 검사와 김 여사 측, 최재영 목사 측은 의견서를 작성해 수심위에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한 뒤 위원 질문에 답변하게 되며 수심위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처분하게 된다.
이에 이 총장의 ‘수심위 카드’는 임기가 오는 9월 15일로 만료되지만 퇴임식은 13일 열려 임기가 불과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사 공정성 회복’과 ‘임기 내 수사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이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불과 하루 만인 23일 전격적으로 수심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내건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검찰 수사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표면적으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통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전례를 볼 때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최소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이 총장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이 상당수 대검 참모들이 수심위 개최에 반대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검 출신 한 변호사는 2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기 전부터 수심위 회부를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총장 스스로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놓고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전부 물갈이했고, 7월에는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실·정부의 사실상 ‘수사 방해’가 계속됐다.
또한 이 총장은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할 당시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총장 패싱’ ‘특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총장이 수심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검토하라고 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남김없이 털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를 포함한 이 사건을 ‘수심위가 면피용 요식절차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수심위가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