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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출생 극복 위한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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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8.22 18:23:45

경상북도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신청 포스터. (사진=칠곡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칠곡군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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