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80~1990년대 초반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임용 절차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임용 제외 교원들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이후,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같은 해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되면서 임용 단계에 있던 예비 교사들 중 일부가 ‘신원특이자’, ‘성행불량자’ 등으로 분류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시국사건으로 분류된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단체 결성·가입,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에 연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0여 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뒤,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으나, 임용 후에도 임금,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왔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1년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3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당시 국가가 이들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9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10일 동법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진화위의 결정을 받은 임용 제외자는 호봉과 연금에 있어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윤수 교육감은 "임용 제외 과정에서 이들이 받았을 상처와 그간의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신청을 하지 못한 당시 임용 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