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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8일부터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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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8.09 10:32:59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이 8일 오전 0시부터 택시 운임 및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

이번 택시 운임 요율 조정은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통보함에 따라 관내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인상했다.

이에 8일부터 기본운임(2km까지)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됐으며, 거리 운임은 2km 이후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의 경우는 기존 0~4시 20%에서 현행 오후 11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2시까지는 30%, 2시부터 4시까지는 20%로 인상됐으며, 호출료(1회당 ,000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성군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이며, 최근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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