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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예기] “기업부터 저출산 극복 총력”…롯데백화점의 엄마·아기 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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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4.08.22 09:42:22

육아휴직, 남직원도 한 달 이상 ‘의무’
여성은 자녀당 최대 4년까지 휴직
제휴 리조트 통해 ‘태교 여행’ 지원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내예기]는 내일을 예비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시계 제로에 놓인 경제상황에서 차근히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다룹니다. 불확실성이란 이름 아래 전망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만반의 대비입니다. 그 진행 과정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남성 의무 육아 휴직’과 지난해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 제도를 도입한 롯데백화점의 이야기입니다. <편집자주>


 


롯데백화점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남성 직원이 자녀 1명당 최소 한 달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다. 직원이 새 가족이 생기면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여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 인재라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엔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한 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휴직은 출산 후 한 달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휴직을 한 달을 신청할 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여 모두 출산휴가(10일) 외에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직원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자녀돌봄휴직 1년을 포함한 최대 4년의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각자 상황에 맞게 2시간씩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임신과 동시에 출산 또는 휴직 전까지 유급으로 일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등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

자녀를 위한 혜택도 있다. 만 1세부터 5세까지의 임직원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집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초·중·고 입학 자녀 축하 선물,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출산·육아 관련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녀 초등입학 돌봄 휴가’도 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비 아빠 태아 검진 휴가’도 도입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태아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신 기간 최대 3일 쓸 수 있으며 유급휴가다.

지난 3월부터는 출산 경험이 없는 기혼 임직원과 배우자에게 산전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도 남성 지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기존에는 5년 이상 다닌 직원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직원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월 난임 휴직(무급)’ 제도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존 첫째 아이 출산 시 제공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롯데백화점 제휴 리조트를 통한 1박 2일의 ‘태교 여행’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CNB뉴스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 제도를 바꿀 때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회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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