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호중 사태 재발 방지 및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면허 재발급이 가능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만 3278건, 2022년 1만 2803건, 2023년 1만 3772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해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 불응은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105건으로, 전체의 3.3%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지난 5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일명 ‘김호중 따라하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했는데, 이를 두고 ‘술타기 수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시도해 향후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식의 얘기마저 오가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하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복된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