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075필지 대상
광양시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된 1,075필지다. 광양시는 그동안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토지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가격이 조정 또는 유지되며 의견제출인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