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 “진상파악 후 조치…원칙 안지켜 국민께 죄송”
野 “檢, 면피용 ‘소환 쇼’, 특검 필요성만 더 커져”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공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2일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조사로 김 여사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고 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총장은 ‘보고와 관련해 감찰 등 문책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늘(2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보고를 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2022년 5월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 대리로 (총장) 일을 시작해 2년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무슨 여한과 미련이 있겠느냐”면서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21일 새벽 1시20분까지 12시간여 동안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은 사전에 이 조사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이 지나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오후 11시반경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총장은 공개적으로 “성역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검 간부들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쪽에도 강하게 피력해 왔다.
특히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받은글’ 형식으로 “이 총장이 중앙지검에 검찰 소환조사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누누이 당부했다”, “몰래 소환을 우려해 총장 보고 없이 제3의 장소 등 ‘몰래 소환’은 절대 안된다고 신신 당부” 등 내용이 돌기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검찰총장 '패싱'은 그동안 수면 아래 전언으로만 존재하던 김 여사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견해차가 노골적으로 충돌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김 여사의 공개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정농단 의혹에 물타기 하려는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주기 소환을 밥 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조사’의 특혜를 베풀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