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통해 음주운전 혐의자 본인임을 밝혀
박효상 목포시의원이 지난 1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언론에 음주운전 혐의로 A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된 A의원은 본인이다고 밝혔다.
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0월 목포에 있는 식당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800m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박효상 시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와 11월 수사결과를 목포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목포시를 통해 박효상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일 저녁 긴급 회의를 통해 박효상 의원을 비상징계 해달라고 전남도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효상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혐의를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목포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효상 의원은 관광경제위원장에 단독 출마했지만 2차에 걸친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이상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효상 시의원에 대한 공판을 오는 26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