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 지방의료원법 · 의료법 ·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국민 생명권 지키고 붕괴 위기의 지방 공공의료 국가가 지원하는 계기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지난달 28일 응급실 내 주취폭력 예방 및 응급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응급실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게 핵심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상으로 지정된 후 일반 환자가 급감하면서 지금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그 결과를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시설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지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공공의료를 국가가 두텁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