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70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실무수습 협약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08명이 실무수습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법제방법론 ▲법률안 심사의 이론과 실제 ▲행정입법 검토 이론과 실제 ▲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조사회답방법론 등 이론 과목과 ▲법제실무실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행정입법 검토보고서 작성 ▲조사회답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국회 보좌직원과의 대화, 법조인 출신 국회직원과의 대화 등 국회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입법부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향후 진로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법제, 법률안 심사 및 행정입법 검토, 조사 회답 등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국회 업무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