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8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청원자인 권아무개씨가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린 지 10일 만의 일이다.
이 청원은 공개 후 3일째인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지난달 29일 60만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접속 대기자 수가 1만여명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빠르면 오는 2일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향후 이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권씨는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 5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