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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마약·약물’ 운전 처벌 강화 시킨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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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6.21 14:48:13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마약 및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약물 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2019년 57명에서 ▲2021년 83명 ▲2022년 79명 ▲2023년 113명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약물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에 비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현행법 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두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마약‧약물 금지 규정은 별도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마약‧약물 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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