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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근절 민·관·경 합동 점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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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6.19 16:37:31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지난 18일, 팔달구 인계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날 점검은 수원시 여성정책과, 인계지구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서 12명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해 주신 인계지구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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