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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조례안,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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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6.19 13:28:49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지난 18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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