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지난 14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구성한 4개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했다.
소위원장으로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김승원 위원, 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경태 위원 등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지난 12일 공지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했으나, 대상기관 중 법무부와 군사법원이 불참함에 따라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대법원(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의 증인(12인)·참고인(3인) 출석 요구의 건(별지 참조) 및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