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흔기자 | 2024.06.11 16:56:57
인천광역시는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000㎡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000㎡ 미만 시 3m미터 이상, 2000㎡ 이상~5000㎡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이음’ 등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 등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다.
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