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이란 직장이 도산·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근로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농협은행은 2015년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