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하나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서 부문에서 금융보안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이하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인증서’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은행의 사설 인증서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간편인증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개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인증서의 ‘ISMS-P’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했으며,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은행 측은 앞으로도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