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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수산업계 숙원 ‘해상풍력 특별법’…22대 국회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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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06.03 09:28:48

해상풍력 난개발로 어민 피해 우려
어업인-개발사 ‘윈윈법’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시한 넘겨 결국 자동폐기 
수산업계 “22대 국회서 불씨 살려야”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 속도가 더디고, 난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다.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풀릴까. (CNB뉴스=황수오 기자)


 

 

현재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 중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의 풍력 발전시설을 국내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난해 말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곳만 86개다. 해당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27.8GW로 정부가 제시한 14.3GW를 훌쩍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모두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규정상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만 길게는 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설령 인허가를 받더라도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가 입지를 정하는 외국과 달리 민간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점해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86개소 중 91%(78개)가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위치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어업활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구역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21대 국회에서 사업의 인허가 과정 단축과 어업인들의 피해 축소 등을 골자로 나온 법안이 ‘해상풍력 특별법’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지향점은 같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인허가 사업지원 마련 ▲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 ▲민관협의체 구성 ▲어업인 참여 및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피해가 축소되고, 해상풍력 개발사업자 측도 인허가가 단축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 되었다.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지난 3월 전국 57개 수협이 참여한 ‘제2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해상풍력 난개발이 해소되고, 수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보호·육성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우리 어업인의 목소리에 답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법안 정쟁에 묻혀…어민 지원책 ‘절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병합 심사됐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제 공은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수산업계는 다시 한번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상풍력 사업 개발을 맡은 한 업체 관계자는 CNB뉴스에 “민간이 여러 정부 부처를 통해 인허가를 따내기는 쉽지 않다. 국회에서 조속히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CNB뉴스에 “해상풍력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업인들의 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3명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김원이 의원(민주당) 뿐이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발의해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사업 개발업체들의 목소리를 담아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CNB뉴스=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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