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였다. 당시 낙서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군과 김모양에게 ‘낙서를 하면 수 백만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썼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