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승진, 3명 보직 유지, 3명 퇴사
군의회 “행정감사서 꼼꼼히 따져볼 것”
강원 고성군의 부적정한 인사행정으로 부당하게 순위가 바뀐 13명의 직원(CNB뉴스 5월10일자 단독 보도) 중 일부 직원들이 합동감사 이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승진대상자 13명 중 7명은 6급->5급으로 승진했다. 1명은 6->5급 승진 후 퇴사했으며 2명은 승진 없이 퇴사, 3명은 보직 변경 없는 것으로 조치 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성군에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대해 조직‧인사, 예산 편성‧집행, 보조금 집행‧각종 인‧허가, 국비지원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분석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국정의 환류기능 수행 등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감사 결과를 작년 5월 발표했다.
부정적한 인사행정이 드러나게 되자 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원 A씨는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추후 이러한 사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은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마땅하다.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평정업무의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특히 특정인이 승진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부당한 근평점 변경으로 인해 13명이나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는 견책(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라는 가벼운 경고 조치로 징계한 것은 직원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고성군의회 B 의원은 “군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6월 행정사무감사때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로 인해 2021년 6월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고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경한 데 대해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근평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