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취, 제한 업종, 결제 거부 등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여수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