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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사실확인 없이 지급…정부합동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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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5.13 20:07:55

6개 업체에 2300여만 원 부당 지급
타 지역 사용내역 허위 제출 미확인
관련 담당공무원 징계건도 지지부진

 

상주시청 전경. (사진=상주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상주시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산림사업 안전관리비를 부당 지급해 202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상주시는 타 지역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과 타 사업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는 행정의 헛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주시 지역내 업체들에게 2254만3160원의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경북도는 산림사업의 추진과정에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2020. 7. 1. 이전 4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조림‧숲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다발했다.

A업체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타 지역과 타 사업에 제출한 안전화 지급 안전관리비 내역을 상주시에 제출해 1018만202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B업체는 다른 사업에서 같은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한 것을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550만5650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 수령했다.

C업체와 D업체, G, F업체도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248만4300원, 107만3520원, 273만8850원, 105만8820원을 부당 수령했다.

상주시는 감사과정에 타 지자체에 제출한 안전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사업의 감독공무원은 사업실행자가 참여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지자체에 제출된 자료의 중복여부 확인이 아닌 참여근로자에게 안전장구가 지급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상주시 산림녹지과 김국래 과장은 “업무착오로 부당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2254만3160원은 환수 조치했고,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 징계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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