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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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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5.10 09:30:09

절차‧규정 무시한 고성군 인사행정 부적정 
객관성·공정성 저해…징계‧훈계 요구 처분
13명 순위 임의 하향, 특정인 승진심사 제외돼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함명준 군수)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근무성적 평가서 부당하게 순위를 바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최종 서열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변경했다.

합동감사단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K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군수 결재 없이 부하 직원에게 2021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순위와 평정점을 낮추게 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 졌다.

부하 직원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근무성적 순위와 근평점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평점을 변경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평위원회에 평정점 재결정 요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일 이후인 2021년 12월3일 5번에 걸쳐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에서 변경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변경된 13명의 2021년 하반기 근평점이 그대로 반영된 채 2021년 11월30일 승진후보자 명부가 확정된 결과 3명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상향됐고, 3명이 순위가 하향되는 등 군의 근평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

특히 특정인은 2021년도 하반기 근평위에서 결정한 순위와 근평점을 적용할 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의 일반승진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 부당한 근평점 변경으로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위로 평정업무의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특히 특정인이 승진 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부당한 근평점 변경으로 인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군 인사관계자에 따르면 “본인도 부서에 발령 받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일부는 승진을 했고, 일부는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로 인해 2021년 6월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고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경한 데 대해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근평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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