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삼척시는 생명나눔의 일환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5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척시는 기존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면제하고, 시 소유의 주차장 주차료 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시 내부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실현하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착수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