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0% 상향…이전 신청자들은 ’24년 1분기 지급 분부터 적용
여수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율을 2%~2.5%에서 3%로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은 시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여수시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일반기업과 우대기업을 나누어 각각 2.0%와 2.5%를 보전하던 것을 일괄 3% 지원으로 상향하며, 2024년 1분기 지급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까지 금융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적으로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여수시는 지난 해 36개 기업이 67억8백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약은행에 융자 추천을 하고, 72개 기업에 1억 5천 3백여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말까지 22개 기업이 41억 3천 만 원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3%이내’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일반․우대 상관없이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3년 간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청 현황과 예산 소진 추이를 지켜본 후 조례 개정 등 점진적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