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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월 가정의 달,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계약 전 촬영 조건 및 제공 서비스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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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11 17:01:48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2,049건(대구 78건)에서 2023년 2,302건(대구 105건)으로 12.3%(대구 34.6% ↑) 증가했다.

지난해 ‘사진촬영’ 관련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많이 접수됐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6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 다발 내용이었던 만삭사진(2018년 160건→2023년 85건)과 성장앨범(2018년 447건→2023년 202건) 관련 상담은 감소했으나, 가족사진(2018년 303건→2023년 464건)과 무료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2018년 374건→2023년 548건)은 증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고, 다음은 계약불이행(21.4%)과 청약철회(7.3%)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상담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관은 ‘◯◯ 시민 대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 지역 거주자 대상’이라는 광고로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뒤늦게 사진관 자체 행사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선지급한 예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 수십 컷의 사진을 촬영 후 작은 크기의 사진(앨범)을 1, 2장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고가의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무료 가족사진 SNS 이벤트 신청 후 당첨돼 메이크업과 의상대여 비용만 소액 부담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아까워 생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계약해제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촬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중곤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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