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샘에 21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샘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총 4개항으로 구성됐다.
한샘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는 모든 이들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