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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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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4.04.03 15:06:51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는 것.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줄여준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 50%를 낮춰주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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