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으로,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라는 설명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